'계약갱신거절' 주택 임대차 정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임차인 신청 시 지자체가 일정기간 교부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도 발간 및 배포
  • 등록 2021-12-20 오후 4:30:00

    수정 2021-12-20 오후 6:47:1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2022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중가격 완화 등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차인 편의 제고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등을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을 매년 발간·배포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했으나, 이후 해당 주택이 부동산 임대 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됐을 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됐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집주인은 분쟁위원회를 통해 이사비, 에에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밖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후 제3자 임대, 주택매각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분쟁조정 사례집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자 분쟁조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홈페이지·콜센터 전문성도 강화한다. 운영 주체는 임대차분야 조사·통계·정보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전한다.

(자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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