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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는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최대 4년간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화한다.
이날 의결한 안건 중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어려웠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이용 체계를 통해 소비자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사가 배터리를 직접 관리하면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기반 서비스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급가속을 방지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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