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사형 구형

범행 치밀하게 계획…극단적 인명 경시
  • 등록 2020-01-20 오후 2:46:53

    수정 2020-01-20 오후 4:25:0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고유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0여 일 만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극단적 인명 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피고인(고유정)은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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