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9억 초과 공동주택 9만가구 늘었다

18일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21만8124→30만9835가구로 늘어
  • 등록 2020-03-18 오후 3:05:55

    수정 2020-03-18 오후 3:05:5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한 고가 공동주택이 1년 새 9만여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공시예정가격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 30만9835가구로 집계됐다.지난해 9억원 초과 공동주택(21만8124가구)에 비해 9만 1711가구(42%)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6만9441가구에서 올해 8만854가구로 26.8% 늘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
부산과 경기도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보다 2배 늘었다. 부산은 1248가구에서 2912가구로, 경기도는 9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가 작년 151가구에 그쳤지만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고가 주택·토지에만 부과돼 ‘부자세’로 불리기도 한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연령병·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20%), 10년이상(40%), 15년이상(50%)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1주택자인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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