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피살 당시 北대화 감청했나… “9시 ‘사살하라’ 명령”

실종 A씨 발견부터 사살 명령까지 대화 일부 확인
피살 당시 북측 설왕설래하기도
  • 등록 2020-09-29 오후 4:07:00

    수정 2020-09-29 오후 4:07: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 A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될 당시 군 첩보 당국이 북한군의 대화 내용을 일부 확보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8일 해군과 해경이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던 중 발견한 오탁방지망 추정 플라스틱 물체.(사진=연합뉴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날 출연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 공무원이 피살 당시 북한군의 내부 교신 내용을 첩보로 입수했다. A씨가 서해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피살된 9시께까지다.

민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A씨를 발견한 북측이)상부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보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을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격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감청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답했다. 북측이 A씨의 구조 여부를 상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북측은 오후 9시를 넘겨 A씨를 한번 유실했다가 다시 확보한 상황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 역시 당국이 확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당시 상황을 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데에 민 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3시간 동안 (북측이 실종자를)끌고 다니니 구출할 것이라 생각을 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성사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다. 그는 “시신만 찾으면 다 밝혀질 것이나 최근까지도 영해 침범을 운운하는 등 경고를 하는 상황과 과거 사례를 볼 때 (성사 가능성은)극히 낮다”며 “각자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통신망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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