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이데일리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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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을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월 전면 시행됐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곳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800여곳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정보제공회사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보다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해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