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의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될 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가 가능해진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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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650억2000만원을 모금했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금 상한을 요구해왔다. 기부금 상한과 지정기부제를 토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