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최현석도 휴대전화 해킹...딸 SNS '비공개'

  • 등록 2020-01-17 오후 5:02:17

    수정 2020-01-17 오후 5:04: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최현석(사진=이데일리DB)
■ 최현석, 주진모 이어 휴대전화 해킹…딸 SNS 비공개 전환

요리사 최현석이 배우 주진모와 비슷한 방법으로 휴대전화 해킹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커들은 최현석의 ‘갤럭시 폰’을 복제해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사진, 문자 등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현석은 사문서 위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생 식음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최현석이 속한 회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고 위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전날 최현석이 KBS 2TV ‘해피투게더’에서 언급한 딸 최연수까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YG케이플러스 소속 모델로, 2018년 Mnet ‘프로듀스48’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그는 아버지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 ‘딸 KT 부정채용’ 인정에도…김성태 뇌물 ‘무죄’

딸의 KT 정규직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성태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KT 내부적인 절차로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문제에 대해선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이재용 재판부 “삼성바이오 의혹 사건 증거까진 안 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병언 일가, 세월호 사고 70% 책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자녀인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 씨에 대해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수습 등에 썼다며 청구한 4200억여 원 가운데 3700억여 원을 구상권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사고 이후 구조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책임을 70%로 정하고, 이를 자녀 세 명이 각각 3분의 1씩 상속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와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원인이 된 만큼, 국가의 책임은 25%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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