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란 기사를 올렸다. 같은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에선 유일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산업부는 보도 후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문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출 증거만으론 기사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일 뿐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기사와 달리 대다수 선진국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
실제 정부는 보도가 나간 지 약 6개월 후인 올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22년 기준 9.0%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1.6%, 2036까진 30.6%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확정한 9차 전기본의 2030년 목표(20.8%)보다 0.8%포인트 높인 목표다. 또 독일은 최근 완전한 탈(脫)원전을 결행한 반면 일본과 영국 등은 원전 비중 확대 계획을 밝히거나 탈(脫)원전 기조에서의 변화를 최근 시사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 중 원전 비중 확대 국가가 거의 없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당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1심 판결 역시 해당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