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사우나 방문" 자가격리 이탈 20대, 첫 실형

  • 등록 2020-08-11 오후 4:18:58

    수정 2020-08-11 오후 4:18: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월형을 받은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징역 1년을 요청한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양측 주장 모두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의정부 시내 집과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 2차례 무단이탈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김씨는 역학조사 결과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 양주 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는 등 이탈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에도 술에 취해 다시 무단이탈을 했다.

김씨는 다행히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첫 판결이 내려진 사례여서 관심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거나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정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오른 뒤 첫 처벌 사례가 됐다.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은 지난 4월5일 처음 적용됐다. 당초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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