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유족, 상속세 12조 용산세무서에 신고…이재용 2.9조

신고세액의 6분의 1 납부
  • 등록 2021-04-30 오후 8:19:30

    수정 2021-04-30 오후 8:19:3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유족 4인은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재계에 따르면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가량을 납부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은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약 10조원을 분납하게 된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032830),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상속인 간 합의에 따른 지분 분할 공시를 기준으로 한 전체 주식 상속세는 홍 전 관장은 3조1000억원, 이 부회장은 2조9000억원, 이 사장은 2조6000억원, 이 이사장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삼성SDS(018260)는 법정상속비율대로, 삼성생명은 이 부회장, 이 사장, 이 이사장이 3:2:1 비율로 물려받았다. 홍 전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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