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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0분 서보민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그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흘 뒤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이미 손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체포영장도 기각됐는데, 이보다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3일 만에 청구했던 탓이다.
한편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배당됐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손 검사 측이 신청한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