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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춘석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성노예’ 표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명백한 역사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4년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강제성과 인권유린이 잘 드러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권고했다”며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라며 일본정부가 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거짓된 역사 왜곡을 멈추고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범죄 중 성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에 남기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