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기사 처우개선法 통과 촉구"…여·야 의원 사무실 농성

노조, 27일 조응천·이헌승 의원 지역 사무실 농성
"이번 정기국회서 생활물류법 반드시 처리돼야"
  • 등록 2020-11-27 오후 5:27:58

    수정 2020-11-27 오후 5:27:5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7일 긴급성명을 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정해야 한다”면서 조 의원의 남양주 사무실과 이 의원의 부산 진구 사무실에서 이날부터 항의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며 “택배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는데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다음달 1일 예정된 국회교통소위에 반드시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다음달 3일 상임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이 밝혀져 생활물류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방지와 처우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21대 국회 들어 CJ대한통운(000120) 등 택배사들이 생활물류법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직접적 이해당사자도 아닌 ‘화물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거부했다”라며 “‘화물연대’가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이유가 해소됐는데도 국민의힘은 법안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여야 간사가 만나 정기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인 12월 1일 교통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합의해야 한다”며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택배노동자 15명이 과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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