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농장 AI 확산 우려…농장간 수평전파 막는다

정읍 이어 상주서 두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항원 전국 퍼진 상황, 100% 완벽히 조치해야”
사람·축산차량 이동 제한…방역수칙 관리 강화
  • 등록 2020-12-02 오후 3:33:51

    수정 2020-12-02 오후 3:33:5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북 상주지역에서 올 들어 두 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양계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철새도래지와 농장 일대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농장 자체 방역수칙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해 농장간 수평 전파 사전 차단에도 나선다.

2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농장 인근 도로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강원부터 제주까지 AI 항원 다 퍼졌다”

2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의심신고를 한 경북 상주시의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농장 이후 두 번째다.

올해 세계적으로 AI 발생은 지속 증가세다. 국내에서 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 항원은 총 28건으로 이중 12건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유럽은 올해 총 21개국에서 740건(가금농장 430건, 야생조류 3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전년대비 82개 증가했다. 일본은 4개 가금농장에서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태다.

지난달 국내 유입한 철새가 94만5000마리로 전년동월(70만6000마리)대비 크게 늘어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해당 농장은 지난 1일 산란계 폐사 증가와 산란율·사료섭취 감소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방역당국에 의심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역학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야생조류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발생 농장 주변에 야생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작은 하천 등이 확인됐고 일부 야생조류가 관찰됐다”며 “강원도부터 제주까지 야생조류 항원이 검출돼 이미 전국에 확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의심신고 후 임상예찰에서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발생농장 닭 18만8000마리와 인근 3km 내 가금농장 3호(닭 25만1000마리), 해당 농가의 소유농장 메추리 12만마리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반경 10km는 방역대로 설정해 가금농장 13호(99만1000수)에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정밀검사 중이다.

1일 오후 9시부터는 경북·충남·충북·세종 48시간, 강원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는 2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한다.

◇농장 4단계 소독 철저 준수, 이동 통제

중수본은 현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선별포장시설 이동시 대인소독, 농장출입자 방역복 착용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계량 운반차량의 농장 진입이 잦고 식용란 선별포장시설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산란계의 경우 전국 밀집사육단지 11개소를 단지별 통제초소에서 철저히 소독할 예정이다. 사육단지 진입로 등은 소독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의 폐사체 검사와 생석회 벨트 구축 점검, 산란계농장 전화예찰도 확대한다. 식용란 운반차량은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토록 하고 1회용 난좌(계란판) 사용을 권고한다.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인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은 집중 홍보한다.

농장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방문 차량은 7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해당 차량이 다녀간 가금농장은 14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 검사한다.

농장이 운영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은 사육시설과 분리 운영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한다. 외부 계란 반입 금지, 시설간 이동시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 내 집하시설은 식용란 운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3단계 소독토록 했다.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과 농협등 산하·유관기관도 소독·방역실태 점검 및 농가 대상 홍보·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차관은 “99%의 방역을 갖춰도 바이러스는 단 1%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며 “축사 밖은 바이러스로 오염됐다는 전제하에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등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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