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차전 임박…`속타는` 카카오페이, 금융당국 “조만간 결론”

4월부터 2차 예비허가 접수 전망…80여곳 신청의사 보여
카카오페이, 中 대주주에 발목 잡혀…“잘못된 선례 남길 수도”
금융당국 “다른 감독기관도 접촉…조만간 처리 방향 확정할 것”
  • 등록 2021-03-23 오후 4:26:35

    수정 2021-03-23 오후 4:26:35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위한 2차 심사 준비에 돌입하면서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 80개가 넘는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발목이 잡힌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중국 인민은행 외 다른 기관에도 접촉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처리방법을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2차 예비허가 접수 전망…80여곳 신청의사 보여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이데이터 신청 접수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오는 4월부터 예비허가 접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본허가를 획득한 28개 업체를 발표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본허가를 획득한 28개 업체 중 14개가 은행·카드·증권 등 금융기관이고, 나머지 14개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NHN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차지했다. 이번 수요조사에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에서 몰리며 80여곳이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4월부터 (신청 접수를)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방향은 조율 중이라 확정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인해 마이데이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난 2월 5일부터 자산관리 관련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카카오페이, 中 대주주에 발목 잡혀…“잘못된 선례 남길 수도”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던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금융데이터가 모이면 맞춤형 지출 및 자산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금융권 뿐만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도 뛰어들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마이데이터 허가 획득에 나섰던 카카오페이, 핀크 등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역량과는 무관한 문제로 인해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금융당국도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와 핀크는 지난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제공하던 자산관리 등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사실상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서류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된 것이라 답답하기만 한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가를 해외 당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자칫 악용될 여지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유치에 성공했을 경우 향후 글로벌 진출에 용이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나오면 해외 자본을 들여오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은행을 비롯해 국내 금융기업 중 해외 투자를 받지 않은 곳은 거의 없는데, 신규사업 인가 과정에서 해외 지분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누가 (해외로부터)투자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에서 공시되는 자료를 통해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확인하던가 아니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다른 감독기관도 접촉…조만간 처리 방향 확정할 것”

금융당국도 답답한 입장은 마찬가지다. 특별한 이유없이 중국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에 대해 제대로 된 서류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는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도 접촉해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묻기도 했다. 총국에서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민은행 외 중국의 다른 기관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어 조만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더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금융위와 협의해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는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컨펌레터를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청인 측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라 계속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대안으로 앤트그룹 관련 서류를 받는 시한을 정해 조건부로 우선 허가를 내주거나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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