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7월 첫째 주~9월 셋째 주’에서 ‘6월 셋째 주~9월 셋째 주’로 2주 앞당긴다.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한다.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패키지여행 등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했다.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한다. 탈의실 등 공용공간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해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한다.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다만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을 할 수 있다. 1차 예방접종 후 2주 경과자를 포한 예방접종자는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