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휴가, 7말·8초 피해달라"…공무원 휴가, 2주 앞당겨

공무원 휴가, 7월 1주∼9월 3주 → 6월 3주∼9월 3주로
2회 이상 분산 휴가 사용 권고, 일반기업도 요청
소규모 패키지여행 등 단체여행 자제
숙박시설 4인까지로 예약 제한, 유흥시설 출입자 관리
  • 등록 2021-06-07 오후 5:00:00

    수정 2021-06-07 오후 5: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밀집도 분산 등 안전휴가를 위해 여름휴가는 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을 권고했다.

부산 수영구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난해에 이어 광안리 해변에 EBS 크리에이터 ‘펭수’ 조형물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7월 첫째 주~9월 셋째 주’에서 ‘6월 셋째 주~9월 셋째 주’로 2주 앞당긴다.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한다.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가지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했다.

소규모 패키지여행 등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했다.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한다. 탈의실 등 공용공간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해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한다.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다만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을 할 수 있다. 1차 예방접종 후 2주 경과자를 포한 예방접종자는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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