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권고 취소소송…"기자 형사고소"

"실체적 진실 규명 어려운 상황…일방적 얘기만 발표"
"'성폭력 밝혀졌다' 표현, 명백한 허위…재발 막겠다"
  • 등록 2021-07-29 오후 4:06:53

    수정 2021-07-29 오후 4:06:5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시장의 비서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이 9월 7일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9월 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박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 “박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이 사망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기관도 아니고 평범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인권위가 일방적 얘기만을 듣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대상자가 사망하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으니 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중요한 절차”라며 “인권위의 엉성한 절차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 유족 측은 아울러 모 일간지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중대한 성범죄는 없었고 성희롱만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해당 기자가 ‘박 시장의 성폭력이 밝혀졌다’고 단정적으로 썼다. 명백한 허위이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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