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기재위,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특별 공제금액 빠져
'稅혜택 기대' 9만3000명,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 돼
대선때 여야 공약…'부자 감세' 논란에 1주택자 혼란
  • 등록 2022-09-01 오후 5:54:23

    수정 2022-09-01 오후 6:03:4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일 기재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액 합의는 불발되면서 법 개정을 기대했던 50만명 중 10만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종부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이번 ‘반쪽짜리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거주주택(4만명) △고령·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특별공제금액인 과표 기준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11월 중하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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