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렸지만 법은 유효”…헌재,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종합)

국민의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일부만 인용
법안 무효 확인 기각…법사위원장 권한 침해만 인정
4대4 팽팽했으나 1표 차로 갈려…이미선 재판관 ‘캐스팅보트’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
  • 등록 2023-03-23 오후 5:52:17

    수정 2023-03-23 오후 7:26:2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효 확인을 기각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법사법위원장이 침해했다고 봤으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었다고 맞선 바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미선·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다.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해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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