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엑소코바이오, 상장 절차 중단…'문턱 높아진 바이오 상장'

엑소코바이오, 최근 IPO 심사 철회 신청
총 630억원 투자 유치…VC회수 일정 차질
  • 등록 2021-03-08 오후 3:34:55

    수정 2021-03-08 오후 9:37:37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엑소코바이오(ExoCoBio Inc.)가 최근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최근 높아진 거래소의 바이오 심사 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엑소코바이오는 최근 상장 예비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소코바이오는 상장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고 작년 11월 23일 코스닥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석달여 만에 상장 작업을 중단하게 됐다.
엑소코바이오는 2017년 설립된 엑소좀(exosome)기반 바이오텍이다. 엑소좀은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인데 이를 이용해 재생과 항염, 항노화 등 관련 제품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엑소코바이오는 ‘엑소스카트(ExoSCRT™)‘라는 엑소좀 대량 생산 기술이 강점이다. 엑소코바이오는 엑소좀 관련 특허 22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제도 문턱을 높인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작년 말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제도 평가항목 수를 26개에서 35개로 늘렸다. 기술특례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상장 방법이다.

이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신라젠(215600)이 임상 중단 이후 경영진 횡령·배임 이슈가 있었고, 헬릭스미스(084990)도 임상3상 실패 이후 사모펀드 투자 실패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 △에이비온 △티씨엠생명과학 △안지오랩 △에스엘에스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에스바이오메딕스 △큐라티스 △와이디생명과학 등이 심사 과정에서 철회한 바 있다.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바이오에 치중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작년 기술특례 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 중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이라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소에서 바이오 기업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엑소코바이오의 상장 절차가 중단되면서 이번에 회수를 기대했던 벤처캐피탈(VC)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엑소코바이오는 조병성 대표가 벤처캐피탈 심사역 출신인 만큼 설립 석달 만에 시리즈A 라운드에서 125억원을 유치하며 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엑소코바이오가 프리(Pre)IPO 단계까지 유치한 투자금은 총 630억원이다. 주요 투자자로는 △SBI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디티앤인베스트먼트 △ID벤처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K2인베스트먼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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