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 조작' 이유미·이준서 첫 대질…공모 여부 규명 1단계 마무리

이유미 단독 범행 여부 조만간 결론
다음주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김인원 재소환 예정
''부실 검증'' 경위 등 2단계 수사 돌입
  • 등록 2017-07-07 오후 6:32:44

    수정 2017-07-07 오후 6:32:44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오른쪽)씨와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씨 단독 범행인지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7일 이씨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로 소환해 이씨와 첫 대질신문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넘겨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첫 대질신문…‘제보 조작’ 공모 여부 규명 ‘1차 조사’ 마무리

이틀 만인 이날 오후 1시 55분쯤 검찰 청사에 출두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말 억울하다. 검찰이 빨리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며 “검증에 최선을 다했는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딱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8일 이씨가 전화통화에서 ‘무섭다.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이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고발이 이뤄진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보자 보호 때문인 줄 알았고 (이씨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검찰 출두하는 게 노출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무섭다고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만큼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을 통해 이씨의 단독범행인지 여부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는 이번 사건의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 관련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주 초 신병확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윗선’의 부실 검증 경위 등 2단계로

‘제보 조작’ 범행 사실 관계 확정을 마무리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당 차원의 ‘부실 검증’ 경위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2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내용을 공명선거추진단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전달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보 조작’ 자체가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더라도 이 전 최고위원이 수사 선상에서 당장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1차적인 검증 책임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성호(55)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전 부단장을 다시 불러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공개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지낸 이용주 의원 김모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보좌관은 특혜 의혹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의원실에 모여 녹취 파일 검증 회의에 참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보좌관을 상대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공개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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