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투자 유도, 하나금투 조사해달라"…투자자 금감원 진정

70대 중반 투자자, 법무법인 동인 통해 진정서 제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했다가 환매중단
"연 4%대 안정적 수익보장" 믿고 투자
  • 등록 2020-05-21 오후 4:11:19

    수정 2020-05-21 오후 9:09:0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70대 중반 투자자 A씨가 21일 금융감독원에 펀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하나금융투자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은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에 가입할때 하나금융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펀드를 판매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인 측은 “이 펀드의 경우 투자금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펀드의 위험성과 유동성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받았다면 안정적인 자산투자를 해온 A씨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기원 변호사는 “투자 설명서에서도 ‘5등급 중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펀드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A씨에게 투자성향 확인, 설명서 교부, 적격투자자 확인서 서명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투자 위험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하나금융투자 및 해당 직원과 상당 기간 거래로 신뢰를 쌓아왔는데, 이를 악용해 위험한 투자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동인 측은 환매 중단이 예견되는 데도 이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했다. 미국 운용사인 ‘다이렉트 렌딩 인베스트먼트’(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재간접 투자(다른 펀드에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수익률 등을 조작한 사기 혐의로 DLI를 기소하면서 펀드 자산을 동결해 국내 투자자들 돈도 묶이게 됐다.

손실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현지 언론 등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가 A씨 외에 이 펀드를 판매한 투자자 숫자나 투자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펀드 규모에 비해 담보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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