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은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에 가입할때 하나금융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펀드를 판매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인 측은 “이 펀드의 경우 투자금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펀드의 위험성과 유동성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받았다면 안정적인 자산투자를 해온 A씨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기원 변호사는 “투자 설명서에서도 ‘5등급 중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펀드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동인 측은 환매 중단이 예견되는 데도 이를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손실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현지 언론 등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가 A씨 외에 이 펀드를 판매한 투자자 숫자나 투자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펀드 규모에 비해 담보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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