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반독점 소송 부담에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 인수 포기

美사법당국 반독점 소송에 따른 결정
비자 "법정 다툼 승리 자신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
  • 등록 2021-01-13 오후 2:51:38

    수정 2021-01-13 오후 2:51:38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카드사 비자가 사법당국의 반독점 소송 부담으로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Plaid)’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알 켈리 비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플레이드 서비스는 비자에 보완적이기 때문에 (사법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결국엔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플레이드 인수를 발표한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장기적이고 복잡한 소송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수를 포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비자는 지난해 1월 53억달러(한화 약 5조 8024억원)에 플레이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미 법무부는 비자가 플레이드를 인수할 경우 온라인 직불 결제 등 핀테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 자율 경쟁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올해 6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비자가 인수를 포기해 사법당국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플레이드의 창업자 겸 CEO인 자크 페렛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비자와 투자자와 파트너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플레이드는 2013년 설립된 핀테크 업체로 1만1000여개 금융사와 200만명의 계좌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한 상태다. 특히 비자의 인수 발표 후엔 유료 고객 수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최고책임자인 마칸 델라힘은 “플레이드를 비롯한 기타 미래의 핀테크 혁신업체들은 비자의 온라인 직불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대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비자가 향후 기업 인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잠재적인 통로가 막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WSJ는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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