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추미애 즉각 해임하라…나서지 않으면 탄핵소추"

2일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
"정권 의혹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끄집어 내리려해"
"추미애, 1월 취임하자마자 보복성 인사 단행"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 지속적으로 벌여"
  • 등록 2020-07-02 오후 4:01:02

    수정 2020-07-02 오후 9:48:30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추 장관은 올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더욱이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2020년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럼에도 전혀 반성없이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면서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추 장관은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렸다”면서 “최근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리치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며 검찰총장을 맹비난하며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렸다”고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면서 “오늘은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며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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