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하나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한다는 민원이 나와 점검에 나선 것이다.
단속반은 현장 출동시 건물 건축도면을 일부러 챙겼다. 비밀공간을 만들어 손님 등을 숨기는 사례가 코로나 이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리장에 술과 안주 등이 확인돼 수색에 나서 건축도면에 휴게실 내 출입문으로 표시된 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책장 뒤 밀실을 찾아내 숨어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적발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