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까지 만들어놓고 불법영업…유흥업소 13명 적발

  • 등록 2021-08-03 오후 4:55:27

    수정 2021-08-03 오후 4:55:2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등이 현장 적발됐다. 이 업장은 비밀통로까지 만들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장소에 숨어있다 적발된 종업원. 사진=고양시 덕양구 제공
3일 덕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특별 점검을 하던 중 해당 업장을 적발했다.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하나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한다는 민원이 나와 점검에 나선 것이다.

단속반은 현장 출동시 건물 건축도면을 일부러 챙겼다. 비밀공간을 만들어 손님 등을 숨기는 사례가 코로나 이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단속반은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고양소방서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으나 내부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만 확인됐다.

그러나 조리장에 술과 안주 등이 확인돼 수색에 나서 건축도면에 휴게실 내 출입문으로 표시된 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책장 뒤 밀실을 찾아내 숨어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적발했다.

덕양구는 영업주와 이용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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