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따라 해외 'OO페이' 무혈입성하나

애플페이, 국내 이용자·가맹점 정보 해외망서 처리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 존재
해외 페이업체 국내 규제 따라야
페이팔은 2019년 한국 철수
유권해석으로 애플페이 허용할 경우 다른 해외페이 무혈입성
  • 등록 2023-01-19 오후 5:27:48

    수정 2023-01-20 오후 1:35:29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될 경우 페이팔,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각종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무혈입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까다로운 국내 규정을 맞추지 못해 한국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해외 간편결제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만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한 애플페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지급결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가능 여부를 놓고 두 달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해외 다른 간편결제 업체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결제 분야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애플페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해외 간편결제 업체에도 엄격한 규정을 따르라고 강제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페이는 애플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오프라인 결제 시 아이폰을 결제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이뤄진다. 이런 비접촉 결제를 구현하기 위해 EMV(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가 개발한 신용카드 표준규격)방식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하고 있다.

애플페이(사진=애플)
애플페이가 채택한 EMV 방식은 마스터·비자 등 해외망을 거쳐 결제를 승인한다. 애플페이로 결제할 경우 국내 이용자가 국내 가맹점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쓰는데도 해외망을 거쳐야만 승인이 처리되는 구조다.

문제는 다른 해외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현행법상 해외망을 통해 국내 이용자·가맹점 간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이 신설되면서 해외 간편결제 업체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라이선스를 받고, 국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다. 미국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도 2019년 말 한국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페이팔은 “한국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페이팔을 통한 국내 결제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국내 이용자·가맹점 간 거래를 해외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애플페이만 되고 다른 해외 서비스는 왜 안 되느냐는 이의제기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한 지급결제 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의 EMV 방식 결제를 유권해석으로 허용해 주는 순간, 각종 해외 간편결제가 국내에서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시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해외 페이 업체들이 모두 철수했는데, 애플페이 사례를 보고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신용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금융당국의 관리 밖에 놓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지급결제 전문가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까지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때는 중국으로도 신용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는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고율이 낮고 설령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빠르게 손실을 보상해주지만, 해외 페이업체가 무혈입성할 경우 금융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손해배상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걸려도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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