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밀친 선생님, 전치 12주...무슨 일?

  • 등록 2023-05-24 오후 8:01:02

    수정 2023-05-24 오후 8:01: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을 훈계하던 교사를 밀치면서 교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에서 1학년 A군이 B교사를 밀쳤다. B교사는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 다퉜고, 이를 본 B교사가 두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훈계하며 경위서를 쓰도록 했다.

A군은 이를 거부하며 교무실을 나가려고 했고, B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 측은 지난 22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A군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상해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B교사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열린 22일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정도를 인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인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B교사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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