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특별입국관리를 통해서 3일 내에 리얼타임 RT-PCR(유전자 증폭검사)을 받도록 돼있다”면서 “입국자 전체 숫자와 검사 숫자 사이에는 3일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말했다.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 내·외국인 입국자는 11만8650명인데 이 중 검사 대상자는 8만320명이라고 언급했다. 입국자와 검사 대상자 간 3만833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해외 입국자 중 검사 면제를 받는 경우는 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권 부본부장은 “6일 이전까지는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승선한 선원 또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체계를 유지를 했다”면서 “현재는 공무 등 특별한 사유를 대상으로 검사 면제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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