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신뢰회복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4회 이상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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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의되면 윤 의원 첫 대표 발의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을 비롯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 측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야 의원 300명을 아우르는 국회 전체의 신뢰회복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정식 발의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참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