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집유 3년 감형

허위 직원 등재 급여 받은 횡령 혐의, 1심처럼 유죄
개인미술품 고가로 효성 아트펀드 편입, 원심 깨고 무죄
재판부 "허위 직원 등재,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 모두 회복"
앞서 검찰, 징역 4년 구형…효성 측 "투명·정도 경영할 것"
  • 등록 2020-11-25 오후 3:07:01

    수정 2020-11-25 오후 3:49:4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는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효성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해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직원 등재에 대해서는 “조 회장은 ‘자신이 실제 업무수행 대가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조 회장이 지배 주주 지위에서 회사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GE가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효성 측은 2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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