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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는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효성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해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며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GE가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효성 측은 2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