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가 新 규제 부를 수 있다는데, 왜?

현행 셧다운제, 강제적-선택적 이원화돼 있어
문체부 “여가부와 협의, 기존 정책 강화·보완”
강제적 셧다운제 단순 폐지 아닌 절충안 나올까 우려
새 시스템 갖춰야 한다면 ‘옥상옥 규제’로 작용
셧다운제보다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중국 판호’ 꼽기도
  • 등록 2021-07-13 오후 4:31:42

    수정 2021-07-13 오후 9:14:09

허은아 의원 주최 셧다운제 폐지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말 그대로 셧다운될 분위기다. 여러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를 냈고 13일엔 허은아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에서 “영어학습 때 게임이 도움 됐다”며 “일률적인 잣대를 들어내야 한다”고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업계 속사정을 들어보면 셧다운제 폐지를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행 셧다운제는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돼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 소관)가 없어지는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 소관)와 절충이 이뤄져 또 다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 중이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3일 토론회에서 “최근 여가부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과장은 “청소년이 게임을 선용하고 과몰입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 강화’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부처 주요 사업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그냥 놓아줄 것인지 의문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셧다운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여가부와 정책 주도권을 분명히 하려는 문체부 간 ‘부처 밥그릇 싸움’에 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로도 불린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이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라면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선택적 셧다운제 대상 업체가 늘어나거나 또 다른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지가 업계 입장에서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강화는 작은 기업들에게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용률이 거의 없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활성화가 아닌 절충을 통한 새로운 규제의 등장은 최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산업 진흥”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규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더라도 이렇다 할 체감이 거의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중국 판호(현지 유통허가권) 발급 중지’를 시급히 해결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 규제가 있다지만, 여전히 한국 게임의 양적 성장이 가능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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