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수도권·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국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도 조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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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가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 비용의 전부 혹은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안이다.
지난달 28일 이재관(천안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2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이 의원은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이 특별 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편성된 소부장 개발 지원 예산이다.
지난 2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도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금 지급 효과를 내는 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