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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미성년자 유인·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양 사건을 이영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일과 22일 각각 구속기소된 이영학과 딸 이양이 공범인 점과 대부분 증거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한 법원이 두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병합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6)씨 재판 증인으로 자신과 이양이 함께 채택되자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기도 했다.
한편 그간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아 온 이영학은 지난 28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영학의 새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수사 기록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등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