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수사·기소 반대…檢, `이재용 사건` 기소 강행할까(종합)

수사심의위, 9시간 격론 끝 수사 중단·불기소 의결
강제력 없는 권고, 앞선 8차례 권고 모두 따라
1년7개월 끌어온 수사, 반대 불구 기소 강행 여부 관심
  • 등록 2020-06-26 오후 8:34:11

    수정 2020-06-26 오후 8:57:3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6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1년 7개월여 수사를 이끌어 온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9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으로 추려졌으나 1명이 불참해 심의위에는 14명만 참석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6기)이 중립성 논란 등으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14명의 위원 중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심의에는 나머지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했다. 수사를 이끌어 온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시절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등 이 부회장 수사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적극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도 참석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준비해 온 의견서를 토대로 구두 변론을 통해 위원들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기소 타당성 판단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앞서 부의심의위를 통해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회부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여론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로 여론의 힘을 받게 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는 여전히 검찰 판단에 달려있다. 다만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 기소를 강행하는 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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