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사건' 양부모 2심 공판 돌입…증인신문 비공개로

"피고인들 앞에서 증언 못 하겠다"…재판부 수용
검찰 추가 증거 제출엔 "입증취지 부인"
  • 등록 2021-09-15 오후 4:30:21

    수정 2021-09-15 오후 4:30:2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 장모 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예정돼 있던 검찰 측과 장씨 측의 증인 신문은 증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장씨와 남편 안모 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 측은 앞서 장씨 부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응답서, 정인양의 X레이와 CT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 증거 제출은 동의하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했다.

이어서 검찰 측과 장씨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정인양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를 신청했다.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장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장씨 지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두 증인 모두 피고인들 앞에선 진술할 수 없다고 해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객 모두 퇴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하다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밟아 장기 손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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