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피감 회사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금융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첫해 감사계약 탄력 운영
  • 등록 2019-09-30 오후 4:24:16

    수정 2019-09-30 오후 4:24:1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연착륙을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면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국장) 주재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롯데지주(004990)·두산인프라코어(042670)·파크시스템스(140860)·오로라(039830)월드 회계업무 담당자도 자리해 일선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10월 2일 정례회의에서 기업이 하위 그룹으로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외부감사 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 측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해 감사보수 상승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현행 외부감사 규정에 따르면 피감 회사는 자신과 같거나 높은 그룹 감사인을 지정받은 후 증선위에 재지정을 요청하면 자신보다 상위 그룹 감사인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감 회사가 자신보다 하위 그룹 감사인으로 재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사인이 속한 그룹이 낮아질수록 감사비용도 낮아질 개연성이 커지기에 기업들이 감사보수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재지정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업 측 협상력이 높아져 감사보수를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이 체결돼야 하지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시행 첫해는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결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태스크포스(TF)와 공정가치 평가 방법 가이드라인 TF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연내 이들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개혁 과제 시장안착을 위해 내년 초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감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은 지난달 26일 삼일·예일 회계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감사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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