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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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에 법원은 차모 과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서 양모 국장의 공모나 관여 정도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양모 국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