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자” 인천 주차 폭행, 새로운 국면

  • 등록 2023-05-24 오후 8:23:57

    수정 2023-05-24 오후 8:26:3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전직 보디빌더인 남성에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에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한 가운데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5분 21초짜리 영상과 녹취록에는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A씨가 “상식적으로 여기다 (차를) 대면 안 되죠”라고 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윽고 상황이 악화돼 A씨가 “신고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아내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부분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어 B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쓰러진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가운데 B씨 측은 “자신과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 A씨가 임신한 아내를 밀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 공개로 ‘쌍방 폭행’이라는 B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경찰은 A씨와 B씨 측 양쪽 조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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