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승패 향방이 갈릴 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양측은 이번 주총에서 다룰 현금 배당안과 국내 법인 제3자 유상증자 허용안을 두고 그 정당성을 따지며 반박과 재반박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과연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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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은 오는 19일 열리는 주총에서 다룰 국내법인 대상 ‘제3자 유상증자 허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은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법인도 유상증자 참여 대상으로 허용한다는 게 이번 정관 변경안의 골자다.
앞서 강성두 영풍 부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 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미 영풍이 2019년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을 때 고려아연 측 인사들은 이에 대해 동의해줬다”며 “그런데도 영풍은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경영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양측의 신경전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영풍은 이에 대해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다. 영풍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현재는 외국 합작법인에 한해서만 제한해 놓은 것을 해제하려는 게 핵심인데 영풍 정관에는 처음부터 그 내용이 없었다”며 “최근 고려아연이 현대차, 한화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유상증자를 해주며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된 바 있다”고 했다.
양측이 이처럼 치열하게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로는 이번 정관 변경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은 이미 현대차, LG, 한화 등을 우군으로 확보해 둔 상태인데,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해지면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상 또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과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은 현재 각각 33%, 32%의 지분율을 확보해 치열한 지분 경쟁을 벌이는 상태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