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女중사 사망 '허위 보고', 국방부가 알고도 묵살"

군인권센터, 23일 '공군 女중사 사망' 은폐 폭로 기자회견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안 된 상태"
  • 등록 2021-06-23 오후 5:15:01

    수정 2021-06-23 오후 5:15:0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을 국방부가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을 지난 12일 감사를 통해 알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으나, 국방부장관은 감사관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인권센터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경찰단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알렸지만,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당 사건이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됐을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인 A대령은 4차례나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사건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실을 인지한 국방부가 즉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군사경찰단장을 입건·소환하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며 “더이상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고, 민간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 20비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 모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5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오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군이 수사하던 해당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초 사건이 벌어진 20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이 중사가 분리 조치된 부대로 이 중사의 신상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대다.

아울러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20비 등에 투입돼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명에 대한 감찰조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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