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직장이라더니’…직장 내 폭언·폭행·임금체불까지 만연한 네이버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확인
폭언·폭행도 괴롭힘으로 ‘불인정’…자체 조사도 부실
뺨 때린 직원은 복직·맞은 직원은 퇴사…절반 이상 괴롭힘 경험
86억원 임금까지 체불…고용부, 위법 사항 검찰로 송치
  • 등록 2021-07-27 오후 2:49:43

    수정 2021-07-27 오후 3:04:3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네이버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직원은 외부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뺨을 맞는 일도 발생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네이버는 86억 7000여만원가량의 임금도 체불했다.

지난 6월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극단적 선택 네이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먼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임원급인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 및 일기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는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과정에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에도 신고 사안에 대해 ‘불인정’ 조치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 기간 중 업무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사 자체도 부실하게 진행했고,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뺨 맞은 직원은 퇴사…절반 이상이 괴롭힘 겪어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례로는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은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가해자는 복직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퇴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부 나왔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 관련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6억원 임금도 체불…위법 사항 검찰로 송치

네이버는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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