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국회로 간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사업 공정성 논란

국회 국방위,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경쟁관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있는
울산·경남 의원들 간 신경전 벌어져
방사청장 "사법부 판단 따라 경우의 수 있어"
  • 등록 2020-10-20 오후 4:37:24

    수정 2020-10-20 오후 9:44: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울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선 KDDX 기본설계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받아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현직 방위사업청 간부(전직 해군 간부) 등 20여명이 2013~2014년께 KDDX 관련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경남 출신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방사청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중공업이 입찰 자격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경남 도민이 분노하는 게 상식임에도 방사청은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 김해가 지역구인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관련 기밀이 현대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이 진행됐느냐”며 “(유출된) 그 자료가 특정 업체로 가서 이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과도하게 정치권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념설계의 기본 틀은 입찰 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무단으로 도촬했다면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하고 문책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청장은 “최대한 외부인을 많이 넣고 해서 검토한 결과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결과를 뒤집을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다만, 사법부 판결이 어찌 나올지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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