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이주 등 개별사유 발생시 감면 필요”
  • 등록 2021-04-13 오후 4:44:24

    수정 2021-04-13 오후 4:44:2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면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종부세는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내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 사정을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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