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4년새 2배↑…“현금부자만 신났다”

[2021 국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HUG 보증불가 아파트, 최근 4년새 2620곳→6103곳 증가
“집값 급등하며 실수요자 부담 증가…제도 개선해야”
  • 등록 2021-10-13 오후 4:06:12

    수정 2021-10-13 오후 4:06:1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4년 사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양가가 오른 아파트들이 증가하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이 막혀 포기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현금부자를 위한 정책이 됐다는 비판이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보증이 불가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6103가구(45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기록한 2620가구(20개 단지)보다 가구 수 기준으로 2.3배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7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시행사 연대보증 등의 조치를 거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중도금 대출이 막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 6103가구(45개 단지) 등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늘었다.

분양을 앞둔 단지들 사이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지난 2월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최근 일부 개정하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HUG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업장에 따라서는 분양가를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며 “로또아파트 논란을 감안해서 허용 가능할 수준은 유지하겠으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집값이 뛰면서 이렇게 분양한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대출 규제 속 ‘현금 부자’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억2000만원에 분양한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59.92㎡ 아파트는 올해 9월 21억원에 실거래되며 87.5%에 해당하는 9억8000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19억1000만원에 분양한 반포센트럴자이 전용면적 114.96㎡ 아파트는 25억9000만원(135.6%)이 뛴 45억원에 실거래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며 “투기를 잡겠다고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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