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식으로 오픈하며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해 ICT기업 등의 진입을 허용하고자 했지만 은행법 개정은 현재 답보상태다.
은산분리규제, 제자리…복잡한 주주구성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인 ICT기업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은행 주식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에도은산분리규제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ICT 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은 없는 셈이다.
실제로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구성을 보현 현행 소유규제로 인해 주주가 매우 복잡하다. 또한 예비인가 과정에서 주식 지분변경 약정,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이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시범인가 방식 추진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와 같은 시범인가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은산분리규제 완화 수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 대주주인 ICT기업 부실의 은행전이 문제 등 부작용 방지 방안 등을 사전에 보다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보면 설립 주체와 연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유규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조사관은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주주뿐 아니라 예금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은행의 소유규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