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데 천지인데"…'코로나 쇼크'로 올해 세수부족 5조 달해

국회예산처, 국세수입 288.7조→287조로 하향
정부 본예산 편성한 국세수입 292보다 5조 적어
부가세 수입 정부 추정치보다 1.3조 적은 67.3조
  • 등록 2020-03-12 오후 2:47:44

    수정 2020-03-12 오후 3:45:4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당초 예산에 비해 5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법인세 등 세수 부진이 예고됐지만 경기 위축과 피해기업 세제 지원 등 추가 감소를 감안하면 대규모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정부의 국세수입 규모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제활동 위축, 수출입도 부진할 것”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을 287조원으로 당초 전망(288조7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하향 조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292조원)보다 5조원 부족한 수준이다.

예산처는 “최근 수정 거시 전망에서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시 올해 국세수입을 292조원에서 288조800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예산처는 정부 예상보다도 세수가 1조8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예산처가 본예산은 물론 정부의 추경안보다 낮은 세수를 예상한 주요인은 코로나19다. 경제 활동이 위축하면서 관광업·서비스업 매출 감소는 물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발 교역 차질로 수출입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예산처의 예측 차이가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정부는 올해 부가세를 68조7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예산처는 이보다 1조3000억원적은 67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민간 소비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관세와 개별소비세도 예산처 전망이 정부안보다 각각 3000억원, 1000억원 적었다.

법인세는 예산처와 정부가 비슷한 수준인 62조1000억원을 예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를 감안했을 때 예산처는 정부(88조1000억원)보다 더 많은 88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홍남기(오른쪽에서 2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연합뉴스 제공
“개소세 감면·소득공제 확대 효과 제한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세입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예산처는 조세 지원으로 올해만 6860억원, 3년간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면서 올해만 1627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6월까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1.5%로 낮아진다. 최근 5년간 자동차 판매 실적을 감안해 산출한 올해 세수 감소액은 5233억원이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을 상향함에 따라 세수는 3449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자별로는 1인당 평균 소득세 4만6000원이 줄어드는 효과다. 접대비 추가 공제로 세수는 1886억원 줄겠지만 이는 내년에 반영된다.

예산처는 사업자 부가세 감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미치는 올해까지로 한정하는 대신 감면 대상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초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확대는 과거 사례 등을 봤을 때 연간 단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임대료 인하 시 50%를 소득·법인세 감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소상공인 부담을 돕는 대책이지만 임대인의 자발적 참요가 필요해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세수 감소 효과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처는 “코로나19로 우려되는 내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이번 조세감면 확대가 지속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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