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지원, 박선원에 밀려 사표”…法 “허위사실, 500만원 배상”

2021년 강용석, 박선원 前국정원 1차장 관련 의혹 방송
法 "사실 입증 자료 제출 못해…'허위 사실'"
다만 "'핵심주사파'·'친북주의자'는 인격권침해 표현 아냐"
  • 등록 2023-03-27 오후 6:06:29

    수정 2023-03-27 오후 6:06:2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출연진 강용석 씨와 가세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당시 이미경 판사는 박 전 차장이 강용석 씨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달 10일 판결했다.

2021년 8월 3일 강용석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권력투쟁으로 사표를 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같은 날 게재한 영상에서 “북한이 국가정보원 정보를 해킹한 것이 아니라 박 전 차장이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 “박 전 차장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및 예산 삭감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 “박 전 차장은 골수 주사파 중 핵심 주사파이고 친북주의자이다” 등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차장은 강용석 씨와 가세연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씨가 가세연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사는 ‘박 전 원장이 박 전 국정원 차장과 권력투쟁에 밀려 사표를 냈다’는 강씨 발언을 허위로 봤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위 적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 적시 사실은 부존재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강씨의 발언으로 박 전 차장의 명예가 훼손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박 전 차장의 지위, 발언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만원으로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골수 주사파 중 핵심 주사파”, “친북주의자”라는 표현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방송 당시 원고는 국정원 차장으로서 원고의 이념적 성향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정치적·이념적 표현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표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과거 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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