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3일 강용석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권력투쟁으로 사표를 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같은 날 게재한 영상에서 “북한이 국가정보원 정보를 해킹한 것이 아니라 박 전 차장이 북한에 정보를 넘겼다”, “박 전 차장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 및 예산 삭감과 관련 있는 인물이다”, “박 전 차장은 골수 주사파 중 핵심 주사파이고 친북주의자이다” 등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박 전 원장이 박 전 국정원 차장과 권력투쟁에 밀려 사표를 냈다’는 강씨 발언을 허위로 봤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위 적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 적시 사실은 부존재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강씨의 발언으로 박 전 차장의 명예가 훼손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박 전 차장의 지위, 발언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만원으로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골수 주사파 중 핵심 주사파”, “친북주의자”라는 표현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이 같은 정치적·이념적 표현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표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과거 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