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갑론을박…“감사보수 부담 커” vs “회계투명성 높여야”

6개 그룹 나눠 단계별 적용…평균 감사시간 50% 이상↑
감사대상 “일관된 감사시간 기준 불합리…객관·타당성 키워야”
감사인 “감사시간은 비용 아냐…실제 과도한 부담 없을 것”
  • 등록 2019-01-11 오후 6:49:25

    수정 2019-01-11 오후 6:49:25

11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해 이견이 상당하다. 회계정보 이용자나 감사인들은 감사품질을 높임으로써 회계정보 투명성을 높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기업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마련된 기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유예 등을 요구했다. 표준감사시간이 처음 공개됐지만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당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기업 현실 감안해야…제3자 검증 필요”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공회를 비롯해 회계업계 및 학계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한공회 발표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 기업은 6개 그룹으로 나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7년 사업연도와 비교할 때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면 평균 감사시간은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감사시간 초안 발표 이후 벌어진 토론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단순히 감사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이 나아질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당장 감사시간이 늘어나면 감사보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산규모가 수조원대인 대기업과 달리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장사인 제이티의 고병욱 상무는 “현실에서 코스닥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를 갖고 있지만 자산 규모별이 아닌 그룹2로 일괄 적용됐다”며 “코스닥 내 업종계수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다양한 기업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똑같이 기업 규모가 1000억원인 제조업체여도 유가증권 상장사 감사시간은 1279시간인데 코스닥은 1720시간으로 더 많다”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표준감사시간 도입은 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손진영 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은 “초안을 보면 앞으로 두명의 회계사가 20일 정도 회계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도 우리 회사는 회계사 두명에게 사흘이면 문제없이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는 시행해야겠지만 현실을 반영해 현재 1~3년인 유예기간을 더 늘리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표준감사시간 초안에 나온 여러 가지 기준들의 오류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나진호 한양증권 상무는 “표준감사시간을 최소 투입 개념으로 적용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추정 방식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룹 분류와 각종 계수가 적정한지 제3자를 통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공인회게사회 제공)
◇ “회계정보 신뢰도 높이자는 취지 공감”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감사시간이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은 “회계 투명성이 낮다는 것은 충분한 회계감사를 못했다는 반성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낭비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로컬회계법인인 삼덕회계법인의 정운섭 상무는 “표준감사시간이 적용되면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 인력 수급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하다보니 실제 로컬법인 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며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80% 이상을 중소·중견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어 감사시간 급증은 다소 과대포장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계정보 이용자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회계 투명성의 강화를 기대했다.

김영택 NICE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신용평가사 입장에서 재무정보 근간인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은 필수”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단순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의견 수렴을 통한 단계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회계정보는 기본적으로 정확하다고 가정하는데 가끔 실제와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적정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 회계정보 신뢰성 높인다는 원칙적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표준감사시간을 두고 감사대상과 감사인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회계품질에 대한 논란 있고 감사시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방향성은 기업들도 동의하겠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은 속도의 문제”라며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원한다는 수요자 측면도 고려해 제도 도입 또는 감사시간 조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