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최대주주 불참 속 임시주총..해임 안건 등 부결

  • 등록 2019-04-16 오후 2:16:04

    수정 2019-04-16 오후 2:16:04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치열한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피에스엠씨(024850) 임시주주총회가 최대주주 이에스브이(223310)가 불참한 가운데 기존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다.

피에스엠씨는 16일 경기도 화성시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이에스브이가 지난 1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개최됐다. 주총에는 기존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스브이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에스엠씨 관계자는 “이에스브이를 대상으로 신청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보유 지분 절반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이에스브이는 보유 주식 1463만9006주(지분율 37.8%) 중 1109만9473주(28.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에스엠씨 관계자는 “법원이 이에스브이 보유 주식 중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판결했다“며 “이번 주총 결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실적 개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브이는 지난 2017년 12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참가 목적으로 변경하고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으나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이사진 선임에 실패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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